20130606

AA10.복리의 실제 쓰임새-2

[대출은 ‘복리’라고 말해주지 않아]

은행은 돈을 예금 받을 때는 이자를 단리로 계산해서 준다고 했어. 하지만 돈을 빌려줄 때는 복리로 따져서 받는다. 왜?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잖아.
그렇다고 은행이 촌티 나게 대놓고 ‘복리이자 상환’이라고 대놓고 얘기 안 해. ‘연체 이자’ ‘연체 수수료’라고 아리까리하게 얘기하지. 물론 몇 달씩 이자를 못 받는데도 가만히 이자만 물리고 기다려주는 은행은 없지만.

일단 대출이자가 어떻게 복리가 붙는지 알아보자. 앞서 봤지만, 단리는 이자가 기간에 따라 정액이 붙는데, 복리는 그렇지 않지. 이 개념을 못 잡으면 돈을 빌릴 때도 단순히 단리법으로 어림짐작하게 돼.

예 를 들어보자. 1000만원을 대출이자율이 연 10%로 10년 뒤에 한꺼번에 갚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해마다 이자가 100만원씩(원금의 10%) 붙으니까 10년 뒤에는 원금 1000만원에 이자 1000만원을 합쳐서 2000만원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야.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지. 대출이자는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부담하는 이자 역시 훨씬 많아져. 이 경우는 10년 뒤 갚을 원리금이 2593만원이야. 이자를 593만원이나 적게 오판한 것이지.

가 정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은행에서 이렇게 10년간 이자를 안내고 10년 뒤에 원리금을 한꺼번에 받는 식의 대출은 절대 해주지 않아. 원금은 조금씩 안 갚더라도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내도록하지[거치식]. 이런 식으로 발생되는 이자를 그때그때 회수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빌린 원금에 대해서만 고정적인 액수의 계속 이자가 다달이 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치 대출이자가 마치 단리로 계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만약 너가 이자를 연체했다면 어떻게 될까. 연체된 시간을 하루 단위로 따져서 지난달 못 받은 이자에도 이자를 붙여서 청구한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을 연리 12%(월리 1%) 대출로 대출받았어. 그러면 한달 낼 이자는 원래 100만원이야. 그런데 돈이 없어서 1월달 이자를 못냈어. 그러면 2월에 두달치 이자를 낼 때는, 전달 연체된 이자(100만)에 다시 1% 복리 이자가 붙어서 101만원+이번달 이자 100만원, 도합 201만원을 내야하는 거지. 

그까짓 한두 달이자 밀렸다고 치사하게 거기다 다시 복리로 이자를 붙이냐고 따져바야 입만 아파. 말했자나, 은행은 1원도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고. 그나마 연제된 이자에 원래 정해진 이자율대로 복리로 청구하면 그나마 양심적이지. 하지만 이런 양심적인 은행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함정.

실제로 은행에서는 연체된 이자에 대해서는 원래 대출이자율과 상관없이 연체된 이자(이자 원금)에 대해서 별도의 높은 ‘연체 이자’를 매겨. 복리보다 더 한 이자를 물리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은행] 편에서 자세히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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